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
작성일 2019.01.08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288
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
2019년 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1월 중 연납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%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○ 납세의무자: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
○ 신청 및 납부 기간: 2019년 1월 16일 ~ 1월 31일
○ 신청방법: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
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○ 연납혜택: 연 납부할 자동차세의 10% 경감
○ 납부장소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시 군청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)
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○ 문 의 처: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(☎ 670-2251, 670-2167)
구만면 지방세담당자(☎ 670-5463)
○ 참고사항
-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-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.
-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,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
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- 2018년 연납한 차량은 1월 초 고지서가 일괄 발송됩니다.
※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,
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